8년간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입력 2016.04.12 (11:31) 수정 2016.04.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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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항소심 보다 무거운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2007년 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 B양의 가슴을 유방암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8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 12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에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친딸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법원은 친딸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한 반인륜적 범행"

재판부는 "A씨는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시절부터 장기간 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왔고 뚜렷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특성상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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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간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
    • 입력 2016-04-12 11:31:04
    • 수정2016-04-12 13:43:11
    취재K
8년간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0.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항소심 보다 무거운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2007년 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딸 B양의 가슴을 유방암을 검사한다는 이유로 만지는 등 지난해 2월까지 8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친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 12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측에서 항소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친딸 상습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한 반인륜적 범행" 재판부는 "A씨는 친아버지로서 누구보다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보호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 시절부터 장기간 추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양해왔고 뚜렷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지만 범행 특성상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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