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또라이’ 표현 교수 무죄…“공인으로 경멸표현 감내해야”

입력 2016.04.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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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 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함께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연 뒤 식사비 1300만 원 가운데 천만 원만 내고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300만 원 중 일부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2014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씨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탁 교수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변 씨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그러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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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희재 ‘또라이’ 표현 교수 무죄…“공인으로 경멸표현 감내해야”
    • 입력 2016-04-12 11:31:18
    사회
보수논객 변희재(42)씨를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성공회대 탁현민(43)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변 씨는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25개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함께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연 뒤 식사비 1300만 원 가운데 천만 원만 내고 서비스 미비 등을 이유로 나머지 300만 원 중 일부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2014년 1월 인터넷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씨를 '센 또라이', '변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탁 교수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변 씨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점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거꾸로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으로서, 그러한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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