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위헌 여부 공개변론

입력 2016.04.12 (12:20) 수정 2016.04.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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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 정신보건법 24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60살 박모 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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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 동의 없는 강제입원’ 위헌 여부 공개변론
    • 입력 2016-04-12 12:28:53
    • 수정2016-04-12 13:24:00
    뉴스 12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자 동의만으로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 정신보건법 24조 1항의 위헌 여부를 놓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적절한 방법인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60살 박모 씨가 낸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해 5월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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