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 세트’ 관련 법령 개정…25일부터 가입 가능

입력 2016.04.12 (14:40) 수정 2016.04.12 (19: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집연금 3종 세트’ 관련 법령 개정…25일부터 가입 가능
    • 입력 2016-04-12 14:40:14
    • 수정2016-04-12 19:07:41
    경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예정대로 이달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준비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주택연금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연금 전환 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고, 4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향후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보유자는 연금 지급금이 8∼15% 많은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금융기관 출연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25일 이후 이번 개정 시행령을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지사나 은행 영업점(씨티·SC·산업·수협·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