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문자메시지 서비스 운영

입력 2016.04.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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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를 받을 때가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사전안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동차 100대 가운데 5대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1만2천851대(5.79%)가 검사기간이 지나고서 자동차검사를 받았고 이는 재작년인 2014년보다 3만9천190대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접수하며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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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문자메시지 서비스 운영
    • 입력 2016-04-12 14:40:15
    경제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가 되면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사전안내 서비스' 등을 포함한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과태료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해진 기간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동차 100대 가운데 5대가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61만2천851대(5.79%)가 검사기간이 지나고서 자동차검사를 받았고 이는 재작년인 2014년보다 3만9천190대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검사기일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또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접수하며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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