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무산’ 연수을…선거운동 중단 가처분 기각

입력 2016.04.12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까지 진행했다가 합의가 무산된 4·13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더민주 윤종기 후보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후보의 출마 여부와 후보자 지위 사퇴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하나인 피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라고 판단했다.

윤 후보와 한 후보는 4일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5∼6일 정당명을 뺀 채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양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7일 0시 30분 쯤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후보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 측이 5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를 상대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국 연수을에서는 전 청와대 대변인인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전 인천경찰청장인 윤 후보, 전 국회의원인 한 후보 등 3명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일화 무산’ 연수을…선거운동 중단 가처분 기각
    • 입력 2016-04-12 15:08:07
    사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까지 진행했다가 합의가 무산된 4·13총선 인천 연수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더민주 윤종기 후보가 국민의당 한광원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후보의 출마 여부와 후보자 지위 사퇴 여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하나인 피선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 후보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라고 판단했다.

윤 후보와 한 후보는 4일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5∼6일 정당명을 뺀 채 전화 여론조사를 벌였다.

양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개봉해 7일 0시 30분 쯤 윤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후보는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 실시 계획을 윤 후보 측이 5일 언론에 먼저 공개하는 등 합의 규칙을 깼다"며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한 후보를 상대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선거운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으로 결국 연수을에서는 전 청와대 대변인인 새누리당 민경욱 후보, 전 인천경찰청장인 윤 후보, 전 국회의원인 한 후보 등 3명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