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 상가 건물 세입자에 소송

입력 2016.04.12 (16:00) 수정 2016.04.1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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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예진 씨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세입자와 권리금 보상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손 씨가 세입자 장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손 씨는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장 씨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장 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모두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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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 손예진, 상가 건물 세입자에 소송
    • 입력 2016-04-12 16:00:09
    • 수정2016-04-12 19:46:49
    사회
배우 손예진 씨가 자신이 소유한 상가 건물 세입자와 권리금 보상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손 씨가 세입자 장 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부동산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자리를 비우지 않아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손 씨는 이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장 씨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가게를 비우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장 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일까지 모두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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