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하루 전 불법 선거운동 고발 잇따라

입력 2016.04.12 (16:39) 수정 2016.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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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후보자 A씨를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 3매를 게시한 혐의로 지역 유권자 B씨를 같은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B씨는 C 후보자가 자신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이주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해 , C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선관위는 지난 11일 성남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 D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들이 사이버 상에서 해당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포착해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E씨와 자원봉사자인 실장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D씨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E씨는 D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등의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자원봉사자인 F씨의 모니터링 하에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D후보자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관위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모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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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하루 전 불법 선거운동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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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4-12 17:25:17
    사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성남시 수정구 선거구 후보자 A씨를 1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재산을 일부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표현이 포함된 현수막 3매를 게시한 혐의로 지역 유권자 B씨를 같은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B씨는 C 후보자가 자신이 게시한 현수막을 보게 된다면 이주대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해 , C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기선관위는 지난 11일 성남의 한 국회의원 후보자 D씨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 직원들이 사이버 상에서 해당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한 혐의를 포착해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E씨와 자원봉사자인 실장 F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D씨에 대해서는 지시·공모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의뢰했다.

E씨는 D씨와 1,320만원에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등의 명목으로 계약을 맺고, 자원봉사자인 F씨의 모니터링 하에 지난 1월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직원 명의로 개설된 61개의 계정(트위터 계정 52개, 네이버 계정 9개)을 이용해 D후보자를 위한 선거관련 글 1,231건(트위터 1,200회, 네이버 블로그 31회)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관위는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모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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