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

입력 2016.04.12 (17:08) 수정 2016.04.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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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오는 18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해야 하고, 이 때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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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등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가정방문
    • 입력 2016-04-12 17:09:06
    • 수정2016-04-12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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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매뉴얼을 오는 18일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은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해야 하고, 이 때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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