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역 찬 음료’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입력 2016.04.12 (17:09)
수정 2016.04.12 (17: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던 경험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찬 음료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에서 산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서 산 음료수는 안전이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테러 위험 때문에 100ml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과 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었습니다.
환승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주류와 화장품을 압수나 폐기하던 조치도 바뀝니다.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던 경험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찬 음료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에서 산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서 산 음료수는 안전이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테러 위험 때문에 100ml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과 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었습니다.
환승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주류와 화장품을 압수나 폐기하던 조치도 바뀝니다.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면세구역 찬 음료’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
- 입력 2016-04-12 17:11:09
- 수정2016-04-12 17:37:01
<앵커 멘트>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던 경험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찬 음료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에서 산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서 산 음료수는 안전이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테러 위험 때문에 100ml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과 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었습니다.
환승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주류와 화장품을 압수나 폐기하던 조치도 바뀝니다.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던 경험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찬 음료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에서 산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서 산 음료수는 안전이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테러 위험 때문에 100ml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과 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었습니다.
환승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주류와 화장품을 압수나 폐기하던 조치도 바뀝니다.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
-
이재희 기자 leej@kbs.co.kr
이재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