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구역 찬 음료’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입력 2016.04.12 (17:09) 수정 2016.04.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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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던 경험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찬 음료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에서 산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서 산 음료수는 안전이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테러 위험 때문에 100ml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과 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었습니다.

환승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주류와 화장품을 압수나 폐기하던 조치도 바뀝니다.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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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구역 찬 음료’ 국제선 항공기 반입 허용
    • 입력 2016-04-12 17:11:09
    • 수정2016-04-12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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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제선 항공기를 탈 때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가려다 제지당했던 경험 종종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일부 음료에 한해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뀝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국제선 항공 이용객은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찬 음료를 가지고 비행기에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액체·겔류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 탑승 전까지의 구역에서 산 '뚜껑이 있는 차가운 음료수'는 국제선 항공기 반입이 허용됩니다.

반면 안전 문제 때문에 커피와 차 등 뜨거운 음료는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에서 산 음료수는 안전이 확보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테러 위험 때문에 100ml이하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면세구역에서 산 화장품과 주류 등만 국제선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었습니다.

환승 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은 주류와 화장품을 압수나 폐기하던 조치도 바뀝니다.

국토부는 환승객이 외국에서 산 주류와 화장품이 보안봉투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재포장해 휴대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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