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사고로 빌린 람보르기니 대차비 물어줄 의무 없어”

입력 2016.04.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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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당한 포르쉐 승용차 수리 기간에 이보다 비싼 람보르기니를 빌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 모 씨는 지난 2014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대리운전기사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 씨의 포르쉐는 자신이 대표 이사로 있는 자동차 정비회사 명의로 빌린 차량이었다. 조 씨는 사고 뒤 회사 명의로 한 달 동안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 회사 내 전시·시승용, 출퇴근용과 업무용 등으로 사용했다.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회사는 조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대리기사 김 씨가 람보르기니 대차 비용 3,9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렌터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릴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포르쉐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지만, 람보르기니는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점과, 그 용도가 자동차의 본래 용도와는 다른 점, 보험사 등이 조 씨의 람보르기니 사용 목적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해 차를 빌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통상의 차량을 빌리는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가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포르쉐보다 비싼 람보르기니를 빌린 비용을 보험사가 물어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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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쉐 사고로 빌린 람보르기니 대차비 물어줄 의무 없어”
    • 입력 2016-04-12 19:55:31
    사회
사고를 당한 포르쉐 승용차 수리 기간에 이보다 비싼 람보르기니를 빌린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 모 씨는 지난 2014년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대리운전기사 김 모 씨가 몰던 승용차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조 씨의 포르쉐는 자신이 대표 이사로 있는 자동차 정비회사 명의로 빌린 차량이었다. 조 씨는 사고 뒤 회사 명의로 한 달 동안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 회사 내 전시·시승용, 출퇴근용과 업무용 등으로 사용했다.

람보르기니를 빌려준 렌터카회사는 조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와 대리기사 김 씨가 람보르기니 대차 비용 3,9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렌터카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릴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조 씨가 포르쉐를 교통 수단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지만, 람보르기니는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한 점과, 그 용도가 자동차의 본래 용도와는 다른 점, 보험사 등이 조 씨의 람보르기니 사용 목적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고를 당해 차를 빌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통상의 차량을 빌리는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가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포르쉐보다 비싼 람보르기니를 빌린 비용을 보험사가 물어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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