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의대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 학생이 학교를 옮겨 계속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학생회는 어제(11)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28) 씨가 현재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이란 사실이 최근 확인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박 씨는 고려대학교 의대 졸업반이었던 5년 전,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재입학을 못 하게 됐지만 2014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의대생의 선발에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비단 성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열린 성균관대 의과대학 학생회 총회에서 동급생 36명 가운데 24명이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며 박 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다른 학생들은 "과거 죗값을 이미 치렀고,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의사 양성 과정에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나 제약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학생회는 어제(11)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28) 씨가 현재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이란 사실이 최근 확인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박 씨는 고려대학교 의대 졸업반이었던 5년 전,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재입학을 못 하게 됐지만 2014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의대생의 선발에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비단 성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열린 성균관대 의과대학 학생회 총회에서 동급생 36명 가운데 24명이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며 박 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다른 학생들은 "과거 죗값을 이미 치렀고,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의사 양성 과정에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나 제약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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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 의대 “성범죄 전과자, 의사되는데 법적 제재 없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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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2 19:56:57
동기 의대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 학생이 학교를 옮겨 계속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학생회는 어제(11)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28) 씨가 현재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이란 사실이 최근 확인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박 씨는 고려대학교 의대 졸업반이었던 5년 전,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재입학을 못 하게 됐지만 2014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의대생의 선발에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비단 성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열린 성균관대 의과대학 학생회 총회에서 동급생 36명 가운데 24명이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며 박 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다른 학생들은 "과거 죗값을 이미 치렀고,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의사 양성 과정에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나 제약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 학생회는 어제(11)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 모(28) 씨가 현재 성균관대 의대 본과 1학년이란 사실이 최근 확인되자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박 씨는 고려대학교 의대 졸업반이었던 5년 전, 만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논란이 됐다. 당시 고려대학교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박 씨는 재입학을 못 하게 됐지만 2014년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 전형으로 성균관대에 입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성명서에서, "직업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제약이 필요하다"며 "의대생의 선발에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비단 성적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열린 성균관대 의과대학 학생회 총회에서 동급생 36명 가운데 24명이 "의사가 되기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이 윤리적으로 결격사유"라며 박 씨의 출교에 찬성했다. 다른 학생들은 "과거 죗값을 이미 치렀고, 성균관대 입학 자체가 학칙이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대학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도 의사 양성 과정에서 윤리의식 수준에 대한 평가나 제약이 없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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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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