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10대 연인 등 2명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4.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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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나 사귀던 10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친구 등 10대 2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동장애를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A(18, 여)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과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뒤, 범행을 목격한 B(17, 여)양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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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 10대 연인 등 2명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 입력 2016-04-12 20:30:32
    사회
채팅 앱으로 만나 사귀던 10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친구 등 10대 2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동장애를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A(18, 여)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과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뒤, 범행을 목격한 B(17, 여)양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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