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나 사귀던 10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친구 등 10대 2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동장애를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A(18, 여)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과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뒤, 범행을 목격한 B(17, 여)양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동장애를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A(18, 여)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과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뒤, 범행을 목격한 B(17, 여)양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별 통보 10대 연인 등 2명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
- 입력 2016-04-12 20:30:32
채팅 앱으로 만나 사귀던 10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친구 등 10대 2명을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동장애를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A(18, 여)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과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뒤, 범행을 목격한 B(17, 여)양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비사회성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를 지녔지만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하는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충동장애를 앓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A(18, 여)양이 헤어지자고 하자 사과를 했지만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A양을 살해한 뒤, 범행을 목격한 B(17, 여)양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박민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