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금연 기업 ‘기본권 침해’ 논란

입력 2016.04.12 (23:28) 수정 2016.04.13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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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하고 흡연자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강압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포츠용품 업체에 다니는 이 모씨는 일을 하다가 회사 문자를 받으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회사 측이 금연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예고없는 검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사이 혈액 검사만 4번 넘게 받아야 했습니다.

<녹취> 이00(업체 직원) : "내 삶까지 관여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불합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밥벌이니까 수긍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업체의 직원게시판에 있는 금연 관련 공지 사항입니다.

니코틴이 검출되면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거나 심지어 금연껌을 씹는 행위까지 흡연으로 간주합니다.

흡연 문제로 최근 직원 2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녹취> 박00(퇴사 직원) : "언제까지는 출근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직을 하라고 권유를 하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해당 업체는 혈액검사와 인사고과 반영 등은 직원 동의를 받고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해당업체 관계자 : "흡연하시는 분들도 (금연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확인 같은 걸 다 하고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금연정책은 기본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김수영(변호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규) 변경이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자의 과반 수 이상 또는 과반 수 이상의 노동조합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강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라지만 회사의 강압적인 금연 정책 속에서 흡연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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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압적 금연 기업 ‘기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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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하고 흡연자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강압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어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포츠용품 업체에 다니는 이 모씨는 일을 하다가 회사 문자를 받으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회사 측이 금연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예고없는 검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2년 사이 혈액 검사만 4번 넘게 받아야 했습니다.

<녹취> 이00(업체 직원) : "내 삶까지 관여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불합리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밥벌이니까 수긍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업체의 직원게시판에 있는 금연 관련 공지 사항입니다.

니코틴이 검출되면 승진 심사에서 제외하고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시키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전자담배를 피거나 심지어 금연껌을 씹는 행위까지 흡연으로 간주합니다.

흡연 문제로 최근 직원 2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녹취> 박00(퇴사 직원) : "언제까지는 출근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이에 이직을 하라고 권유를 하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해당 업체는 혈액검사와 인사고과 반영 등은 직원 동의를 받고 진행한 일이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해당업체 관계자 : "흡연하시는 분들도 (금연 정책을) 준수하겠다는 확인 같은 걸 다 하고 진행됐던 부분입니다."

이런 금연정책은 기본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인터뷰> 김수영(변호사)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규) 변경이라면 당연히 전체 근로자의 과반 수 이상 또는 과반 수 이상의 노동조합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건강을 위한다는 좋은 취지라지만 회사의 강압적인 금연 정책 속에서 흡연자들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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