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 원 지원

입력 2016.04.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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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성년 자녀와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다음 달 6일까지를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와 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해 최대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 가구 월 소득 351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이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올해는 특히, 모텔,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 혹은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갈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벌여 90가구를 발굴했고, 46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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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 원 지원
    • 입력 2016-04-14 06:15:14
    사회
서울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미성년 자녀와 불안정한 거주환경에서 살아가는 주거위기 가정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다음 달 6일까지를 '주거위기가정 집중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숙박업소와 교육청 등의 협조를 얻어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해 최대 500만 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4인 가구 월 소득 351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이고,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올해는 특히, 모텔,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뿐만 아니라 철거 혹은 퇴거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갈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사업을 벌여 90가구를 발굴했고, 46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집중 발굴 조사 기간 외에도 수시로 주거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발견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남원준 복지본부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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