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복무중 사망 현역군인에게 화장료 면제 추진

입력 2016.04.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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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복무 중 사망하는 현역 군인에게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14일(오늘)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데 반해 현역 군인은 사망 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화장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 5만원, 관외 거주자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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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 복무중 사망 현역군인에게 화장료 면제 추진
    • 입력 2016-04-14 10:31:05
    사회
경기 성남시가 복무 중 사망하는 현역 군인에게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14일(오늘)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역 복무 중 사망자 화장료 면제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한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오는 7월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현역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해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나 제대 군인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화장장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데 반해 현역 군인은 사망 시 화장에 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

시는 현역 군인 예우 차원에서 전국 처음으로 화장료 면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영생사업소의 화장장 이용료는 성남시민 5만원, 관외 거주자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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