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붓딸 암매장’ 혐의 계부 오늘 기소

입력 2016.04.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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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 모 씨가 14일 기소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 씨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안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야산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이는 등 전담반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숨진 안 양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등 보강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씨의 진술과 지난달 18일 자살한 부인 36살 한 모 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부인 한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암매장 나흘 전에 친모인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안 양을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했고,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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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의붓딸 암매장’ 혐의 계부 오늘 기소
    • 입력 2016-04-14 10:56:26
    사회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 모 씨가 14일 기소된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 씨를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안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안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야산에서 대대적인 발굴 조사를 벌이는 등 전담반을 구성해 혐의 입증에 주력했지만, 숨진 안 양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등 보강수사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 씨의 진술과 지난달 18일 자살한 부인 36살 한 모 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부인 한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암매장 나흘 전에 친모인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안 양을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했고,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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