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암매장’ 혐의 계부 오늘 기소

입력 2016.04.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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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안 모(당시 4세)양 사건이 결국 '시신 없는 시신 유기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에게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안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안 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안 양의 시신 수습에 나서는 한편 안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숨진 안 양의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야산에서 실시한 두차례의 수색 작업과 최면수사 등 보강수사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안 씨의 진술과 부인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계부 안 씨에게 적용한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하고 사체 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부인 한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암매장 나흘 전에 친모인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안 양을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했고,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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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암매장’ 혐의 계부 오늘 기소
    • 입력 2016-04-14 11:20:48
    사회
친모의 학대로 숨진 뒤 암매장된 안 모(당시 4세)양 사건이 결국 '시신 없는 시신 유기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14일, 숨진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에게 시신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안 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반을 구성해 안 씨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안 양의 시신 수습에 나서는 한편 안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숨진 안 양의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야산에서 실시한 두차례의 수색 작업과 최면수사 등 보강수사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8일 만료됨에 따라 안 씨의 진술과 부인 한모(36·지난달 18일 자살)씨가 남긴 메모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처벌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경찰이 계부 안 씨에게 적용한 상습폭행 및 상습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하고 사체 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부인 한 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안 씨는 "암매장 나흘 전에 친모인 한 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안 양을 물이 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했고, 집 베란다에 방치했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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