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세차익 증여세 부과’ 합헌…천신일 자녀 헌법소원 기각

입력 2016.04.14 (14:13) 수정 2016.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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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 회장 자녀들이 합병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5항이 위헌이라며 천신일 회장 자녀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 회사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판 경우, 또는 최대주주가 준 돈으로 특수 관계인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산 경우에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특수 관계인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다며 조세 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 회장 자녀들은 지난 2003년 비상장 회사인 세중여행 주식 10만8천400주를 증여받고, 3만6천430주를 1억8천215만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이후 세중여행이 지난 2006년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흡수 합병되면서 자녀들이 보유한 세중여행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에 나섰고 천 회장 자녀들이 얻은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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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 시세차익 증여세 부과’ 합헌…천신일 자녀 헌법소원 기각
    • 입력 2016-04-14 14:13:39
    • 수정2016-04-14 14:14:31
    사회
천신일 세중 회장 자녀들이 합병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1조 5항이 위헌이라며 천신일 회장 자녀 3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비상장 회사 최대주주가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거나 판 경우, 또는 최대주주가 준 돈으로 특수 관계인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산 경우에 회사가 다른 상장사와 합병해 발생한 시세차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천 회장의 자녀들은 이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난다며 2013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조세부담의 불공평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주식 등 재산의 증여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 가액을 실질적으로 평가해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또 특수 관계인은 합병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지위에 있다며 조세 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천 회장 자녀들은 지난 2003년 비상장 회사인 세중여행 주식 10만8천400주를 증여받고, 3만6천430주를 1억8천215만원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사들였다. 이후 세중여행이 지난 2006년 코스닥 상장사인 세중나모여행에 흡수 합병되면서 자녀들이 보유한 세중여행의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에 나섰고 천 회장 자녀들이 얻은 합병시세차익을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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