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180억 원 ‘국보급 보물’ 맞다니까요?
입력 2016.04.15 (11:05)
수정 2016.04.1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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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인 A(58)씨는 신용불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든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올해 1월 지인의 소개로 재력가 B(63)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고미술품 애호가라는 점과 B 씨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기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악용, B 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은 30년 동안 고미술품을 수집해온 국보급 문화재 전문가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 국보급 보물('고구려 금동보살입상', '고려시대 청자 연적', '고려시대 분청사기', '조선시대 옥 공예품 등) 12점을 180억 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이 고미술품은 A 씨가 서울, 평택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산 가짜 물건이었다.
A 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인터넷으로 문화재 자료를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문화재 공부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거래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일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A 씨는 180억 원의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식당을 찾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철창행이었다.
B 씨는 A 씨가 보내준 골동품 사진과 출처, 추정가, 제작연대 등을 담은 도록(圖錄·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주변에 있는 골동품 수집 애호가 등에게 보여줬고, 이들로부터 ‘모두 가짜’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격 흥정을 하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비싸게 팔려고 했던 점은 잘못했지만, 골동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팔려 했던 물건은 모두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허접한 모조품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오늘(15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그러던 중 A 씨는 올해 1월 지인의 소개로 재력가 B(63)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고미술품 애호가라는 점과 B 씨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기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악용, B 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은 30년 동안 고미술품을 수집해온 국보급 문화재 전문가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 국보급 보물('고구려 금동보살입상', '고려시대 청자 연적', '고려시대 분청사기', '조선시대 옥 공예품 등) 12점을 180억 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이 고미술품은 A 씨가 서울, 평택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산 가짜 물건이었다.
A 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인터넷으로 문화재 자료를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문화재 공부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거래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일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A 씨는 180억 원의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식당을 찾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철창행이었다.
B 씨는 A 씨가 보내준 골동품 사진과 출처, 추정가, 제작연대 등을 담은 도록(圖錄·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주변에 있는 골동품 수집 애호가 등에게 보여줬고, 이들로부터 ‘모두 가짜’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격 흥정을 하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비싸게 팔려고 했던 점은 잘못했지만, 골동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팔려 했던 물건은 모두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허접한 모조품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오늘(15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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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후] 180억 원 ‘국보급 보물’ 맞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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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5 11:05:14
- 수정2016-04-15 11:50:40

일용직 노동자인 A(58)씨는 신용불량자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힘든 삶을 연명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올해 1월 지인의 소개로 재력가 B(63)씨를 만났다.
A 씨는 B 씨가 평소 고미술품 애호가라는 점과 B 씨가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기억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악용, B 씨에게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는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은 30년 동안 고미술품을 수집해온 국보급 문화재 전문가라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중 국보급 보물('고구려 금동보살입상', '고려시대 청자 연적', '고려시대 분청사기', '조선시대 옥 공예품 등) 12점을 180억 원에 구매하라고 권유한다.
하지만 이 고미술품은 A 씨가 서울, 평택에 있는 골동품 가게에서 산 가짜 물건이었다.
A 씨는 완전 범죄를 위해 인터넷으로 문화재 자료를 찾아보고 개인적으로 문화재 공부까지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거래를 위해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일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A 씨는 180억 원의 거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식당을 찾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건 철창행이었다.
B 씨는 A 씨가 보내준 골동품 사진과 출처, 추정가, 제작연대 등을 담은 도록(圖錄·내용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엮은 목록)을 주변에 있는 골동품 수집 애호가 등에게 보여줬고, 이들로부터 ‘모두 가짜’라는 답을 들었다.
이에 B 씨는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가격 흥정을 하던 A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비싸게 팔려고 했던 점은 잘못했지만, 골동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팔려 했던 물건은 모두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는 허접한 모조품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오늘(15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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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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