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채 도주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1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16.04.1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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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가 21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17일) 밤 9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단독 주택 앞에서 어젯밤(16일) 조사 도중 도주했던 베트남인 A(4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단독 주택에 사는 A씨의 지인을 통해 A씨를 유인한 뒤 집 앞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어제(16일) 밤 11시 반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서 옆 야산으로 달아났다고 밝혔다.

A씨는 달아나기 3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 반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화성의 한 도로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하고 달아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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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갑 찬 채 도주한 베트남 불법체류자 21시간 만에 검거
    • 입력 2016-04-18 00:24:06
    사회
경찰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났던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가 21시간 여 만에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17일) 밤 9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단독 주택 앞에서 어젯밤(16일) 조사 도중 도주했던 베트남인 A(4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단독 주택에 사는 A씨의 지인을 통해 A씨를 유인한 뒤 집 앞에서 별다른 저항 없이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어제(16일) 밤 11시 반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서 옆 야산으로 달아났다고 밝혔다.

A씨는 달아나기 3시간 전인 어제 저녁 8시 반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화성의 한 도로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여권은 기간이 만료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 혐의를 추가하고 달아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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