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신고’ 협박에 자진신고 한 업주 영업정지는 부당”

입력 2016.04.18 (06:03) 수정 2016.04.1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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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 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말 은평구청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지난 4일(월) 내렸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19일 밤 10시쯤, 진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한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18)은 성인 2명과 함께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 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한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을 검사하자고 하기도 어려웠다.

술을 마시고 나간 A군은 2시간 후 다시 가게를 찾아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 씨를 겁박했다. 진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결과 구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 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A군이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입게 될 업주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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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18 06:03:50
    • 수정2016-04-18 07:02:34
    사회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을 판매했다가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받은 음식점 업주를 보호하는 취지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은평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진 모 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지난해말 은평구청이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지난 4일(월) 내렸다고 밝혔다.

2015년 8월 19일 밤 10시쯤, 진 씨는 자신의 식당에서 일면식이 있던 2명을 포함한 일행 총 3명에게 술을 팔았다. A군(18)은 성인 2명과 함께 있었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진 씨와 아르바이트생은 A군을 성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 문신을 한 A군에게 위압감을 느껴 신분증을 검사하자고 하기도 어려웠다.

술을 마시고 나간 A군은 2시간 후 다시 가게를 찾아 "미성년자인 나에게 술을 팔았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진 씨를 겁박했다. 진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 결과 구청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진 씨는 처분이 가혹하다며 서울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A군이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정의에 반하는 점 등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입게 될 업주의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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