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 빌려 17억 챙긴 법조브로커에 징역2년6월

입력 2016.04.18 (10:40) 수정 2016.04.18 (11: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변호사 자격없이 맡아 17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법조 브로커 A(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3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에게서 빌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총 1천339건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임료 17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300만원과 사건당 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18일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친 중대한 범죄고 챙긴 수임료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호사 명의 빌려 17억 챙긴 법조브로커에 징역2년6월
    • 입력 2016-04-18 10:40:10
    • 수정2016-04-18 11:39:57
    사회
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 등을 변호사 자격없이 맡아 17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법조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법조 브로커 A(43)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3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 주고 대여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7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에게서 빌린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총 1천339건의 사건을 직접 맡아 수임료 17억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300만원과 사건당 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18일 "피고인은 변호사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하며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며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친 중대한 범죄고 챙긴 수임료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권 판사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