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액 ‘해외직구’에 과세…인터넷 상거래 타격

입력 2016.04.18 (10:43) 수정 2016.04.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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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정부가 최근 소액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그동안 화장품과 의류 등 중국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전자 상거래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오세균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정부는 그동안 50위안, 8천8백 원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제품가격의 11.9%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은 41.9%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장레이(중국 인터넷 쇼핑몰 대표) : "지난해 한국 상품에 대한 직접구매,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나 생활용품, 식품 등에 대한 구매가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중국정부는 또 온라인 해외 직구가 가능한 품목을 천 백여 개로 제한하고 화장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사전 인증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수(전자 상거래 업체 대표) : "갑작스러운 중국 정부의 세금 정책 변경에 따라 저가의 위생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과세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코트라 사장) : "중국의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품질 좋은 우리 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대 중국 역직구 규모가 3천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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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소액 ‘해외직구’에 과세…인터넷 상거래 타격
    • 입력 2016-04-18 10:45:11
    • 수정2016-04-18 10: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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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 정부가 최근 소액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전면 폐지했는데요.

그동안 화장품과 의류 등 중국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전자 상거래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이징 오세균 특파원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국 정부는 그동안 50위안, 8천8백 원 미만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제품가격의 11.9%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은 41.9%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인터뷰> 장레이(중국 인터넷 쇼핑몰 대표) : "지난해 한국 상품에 대한 직접구매, 예를 들면 유아용품이나 생활용품, 식품 등에 대한 구매가 급증했는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중국정부는 또 온라인 해외 직구가 가능한 품목을 천 백여 개로 제한하고 화장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사전 인증까지 받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김기수(전자 상거래 업체 대표) : "갑작스러운 중국 정부의 세금 정책 변경에 따라 저가의 위생허가를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과세에 따른 중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홍(코트라 사장) : "중국의 유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품질 좋은 우리 상품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난해 대 중국 역직구 규모가 3천5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우리 수출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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