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폼 업체에 특혜주고 금품받은 강원랜드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16.04.18 (12:01) 수정 2016.04.18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유니폼 업체에 특혜를 주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았다가 계약에 차질이 빚어지자 돌려준 직원을 해임한 강원랜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강원랜드 전 직원 권 모 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해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기관인 원고에 손해를 끼쳤고, 공공기관에 특히 강조되는 청렴결백을 해하는 금품 수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강원랜드 노사복지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권 씨는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디자인 업체가 허위경력을 제출했음에도 평가 기초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해 강원랜드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이후 권 씨는 해당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 완료 시한까지 시안을 모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1차 기성금 지급을 위한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1억 5천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 씨는 이 업체로부터 여성용 명품 가방 2개를 받았다가바로 돌려줬고,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 개도 받았다가 업체가 계약 이행을 지체하면서 마찰이 빚어지자 넥타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넥타이와 노트북을 돌려줬다. 강원랜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디자인 업체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2011년 7월 계약을 해제했다.

같은 해 8월, 감사원은 권 씨 등이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1차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권 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고 강원랜드는 이듬해 5월 권 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재심 청구에서도 면직 처분이 유지되자, 권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기각됐다. 그러나 2심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원랜드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강원랜드는 권 씨를 복직시킨 뒤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014년 같은 이유로 다시 면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권 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강원랜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이에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유니폼 업체에 특혜주고 금품받은 강원랜드 직원 해임 정당”
    • 입력 2016-04-18 12:01:07
    • 수정2016-04-18 13:26:47
    사회
특정 유니폼 업체에 특혜를 주고 노트북 등 금품을 받았다가 계약에 차질이 빚어지자 돌려준 직원을 해임한 강원랜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강원랜드 전 직원 권 모 씨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해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일반 사기업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데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공기관인 원고에 손해를 끼쳤고, 공공기관에 특히 강조되는 청렴결백을 해하는 금품 수수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강원랜드 노사복지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권 씨는 새로운 유니폼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디자인 업체가 허위경력을 제출했음에도 평가 기초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해당 업체에 유리한 의견을 기재해 강원랜드와 계약이 체결되도록 했다. 이후 권 씨는 해당 디자인 업체가 디자인 완료 시한까지 시안을 모두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1차 기성금 지급을 위한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1억 5천4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 씨는 이 업체로부터 여성용 명품 가방 2개를 받았다가바로 돌려줬고, 노트북 1대와 넥타이 30여 개도 받았다가 업체가 계약 이행을 지체하면서 마찰이 빚어지자 넥타이 3개를 제외한 나머지 넥타이와 노트북을 돌려줬다. 강원랜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디자인 업체가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2011년 7월 계약을 해제했다.

같은 해 8월, 감사원은 권 씨 등이 디자인 업체 선정 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1차 기성금을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권 씨에 대해 면직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고 강원랜드는 이듬해 5월 권 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재심 청구에서도 면직 처분이 유지되자, 권 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기각됐다. 그러나 2심은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강원랜드가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강원랜드는 권 씨를 복직시킨 뒤 다시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2014년 같은 이유로 다시 면직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권 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는 강원랜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부당해고라고 인정했다. 이에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