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주문 청소년 일행 중 1명만 신원 확인 안 해도 ‘유죄’

입력 2016.04.18 (14:31) 수정 2016.04.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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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는 청소년 가운데 한 명만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아도 식당 주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10대 2명이 외관상 성인으로 오인할 특이점이 없었는데도, 이 가운데 1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와 학교 등 인적 사항을 추가로 물어보지 않고 술을 판매한 점은 미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살 전 모 군과 17살 김 모 군이 김 씨의 식당에 들어와 소주와 막걸리, 쇠고기 등을 주문하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는데, 17살 김 군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18살 전 군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이들에게 9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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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주문 청소년 일행 중 1명만 신원 확인 안 해도 ‘유죄’
    • 입력 2016-04-18 14:31:17
    • 수정2016-04-18 14:47:29
    사회
식당에서 술을 요구하는 청소년 가운데 한 명만 신원 확인을 하지 않아도 식당 주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임재훈 부장판사)는 자신의 식당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자신의 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10대 2명이 외관상 성인으로 오인할 특이점이 없었는데도, 이 가운데 1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와 학교 등 인적 사항을 추가로 물어보지 않고 술을 판매한 점은 미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18살 전 모 군과 17살 김 모 군이 김 씨의 식당에 들어와 소주와 막걸리, 쇠고기 등을 주문하자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는데, 17살 김 군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자 18살 전 군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이들에게 9만 원어치의 술과 음식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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