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확 바뀐다…과실 비율로 할증

입력 2016.04.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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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현행 보험사 표준 약관상 사망 위자료가 대폭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이러한 자동차 보험 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보험료 산정이나 보장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물 배상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간접적으로나마 반영이 되지만, 대인 배상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과실이 큰 운전자에겐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겐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실 비율에 따른 할증폭은 오는 12월까지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10% 밖에 안될 정도로 경미한 과실에도 할증을 한다는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5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그 동안의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판례에 따라 지급된 사망 보험금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이어서 이 수준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다만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한 뒤 오는 12월쯤 지급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합의금 지급 시기도 개선된다. 현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 합의금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급을 못 해 구속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사 합의금을 선지급할 경우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보험 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배상 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전체 금액만 보험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비의 상세 내역, 즉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 특수 장비 사용과 시술 비용 등을 모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앞으로 가입 경력 인정 제도도 활성화된다. 추가 운전자의 보험 경력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최대 51.8% 절약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지난 2013년 시행됐지만, 보험사의 안내 부족으로 가입률이 29.1%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 경력 인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커 단독 인수가 거부된 경우에 대한 '공동 인수 제도'도 개편된다. 공동 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기초 생활자 등 서민을 우대하는 상품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가급적 올해 안에 과제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안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피해 보상 수준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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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료 확 바뀐다…과실 비율로 할증
    • 입력 2016-04-18 14:39:33
    취재K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현행 보험사 표준 약관상 사망 위자료가 대폭 인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의 하나로 이러한 자동차 보험 관행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2천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보험료 산정이나 보장에 대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어 이러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감안하지 않고 보험사가 동일하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물 배상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증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간접적으로나마 반영이 되지만, 대인 배상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간 과실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게 할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과실이 큰 운전자에겐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과실이 작은 운전자에겐 낮은 할증률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실 비율에 따른 할증폭은 오는 12월까지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10% 밖에 안될 정도로 경미한 과실에도 할증을 한다는측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함께 사망 위자료 등 인적 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지금은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약관상 최대 45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그 동안의 소득 수준 향상 등을 고려할 때 인적 손해 보험금 수준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판례에 따라 지급된 사망 보험금은 8천만 원에서 1억 원 선이어서 이 수준에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다만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한 뒤 오는 12월쯤 지급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 합의금 지급 시기도 개선된다. 현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먼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보험금으로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에 가입하고도 형사 합의금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지급을 못 해 구속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형사 합의금을 선지급할 경우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 통보도 의무화된다. 현재는 보험 회사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대인 배상 보험금 등을 지급한 뒤 전체 금액만 보험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료비의 상세 내역, 즉 입원 기간과 치료 내용, 특수 장비 사용과 시술 비용 등을 모두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앞으로 가입 경력 인정 제도도 활성화된다. 추가 운전자의 보험 경력을 입력하면 보험료를 최대 51.8% 절약할 수 있는 '가입경력 인정제도'가 지난 2013년 시행됐지만, 보험사의 안내 부족으로 가입률이 29.1%에 그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가입 경력 인정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위험이 커 단독 인수가 거부된 경우에 대한 '공동 인수 제도'도 개편된다. 공동 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기초 생활자 등 서민을 우대하는 상품에 대한 홍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가급적 올해 안에 과제를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안전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피해 보상 수준은 현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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