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오늘) 경찰 조사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몰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오후 11시 반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경찰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었다.
경찰은 도주 21시간 만인 17일(어제) 오후 9시쯤 지인의 집에 숨은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수갑을 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 "손을 쑥 잡아 빼니 수갑이 빠졌고, 수갑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다가 붙잡힌 지인 집에 놔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당시 A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수사관이 오른쪽 팔목 수갑을 열어줬었고, A 씨의 손이 매우 작아 수갑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두고 온 수갑을 수거하는 한편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몰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오후 11시 반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경찰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었다.
경찰은 도주 21시간 만인 17일(어제) 오후 9시쯤 지인의 집에 숨은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수갑을 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 "손을 쑥 잡아 빼니 수갑이 빠졌고, 수갑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다가 붙잡힌 지인 집에 놔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당시 A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수사관이 오른쪽 팔목 수갑을 열어줬었고, A 씨의 손이 매우 작아 수갑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두고 온 수갑을 수거하는 한편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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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 중 도주한 베트남인 영장…“수갑 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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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8 15:03:13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18일(오늘) 경찰 조사 중 수갑을 찬 채 도주한 혐의 등으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A 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몰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오후 11시 반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경찰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었다.
경찰은 도주 21시간 만인 17일(어제) 오후 9시쯤 지인의 집에 숨은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수갑을 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 "손을 쑥 잡아 빼니 수갑이 빠졌고, 수갑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다가 붙잡힌 지인 집에 놔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당시 A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수사관이 오른쪽 팔목 수갑을 열어줬었고, A 씨의 손이 매우 작아 수갑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두고 온 수갑을 수거하는 한편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몰다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고, 오후 11시 반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경찰서 건물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었다.
경찰은 도주 21시간 만인 17일(어제) 오후 9시쯤 지인의 집에 숨은 A 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수갑을 뺀 상태였으며, 경찰에서 "손을 쑥 잡아 빼니 수갑이 빠졌고, 수갑을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다가 붙잡힌 지인 집에 놔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 당시 A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 수사관이 오른쪽 팔목 수갑을 열어줬었고, A 씨의 손이 매우 작아 수갑이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두고 온 수갑을 수거하는 한편 피의자 도주를 막지 못한 수사관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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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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