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지원 2배 확대
입력 2016.04.18 (15:22)
수정 2016.04.18 (15: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내년까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가량 확대된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사업을 오늘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구리시와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 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과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사업을 오늘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구리시와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 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과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지역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 지원 2배 확대
-
- 입력 2016-04-18 15:22:55
- 수정2016-04-18 15:29:50

경기지역 콘텐츠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지원 규모가 내년까지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2배 가량 확대된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사업을 오늘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구리시와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 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과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26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콘텐츠기업 특례신용보증’사업을 오늘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구리시와 이천, 동두천, 남양주, 오산시를 제외한 도내 26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도내 콘텐츠기업의 95.5%가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업체당 보증한도는 총 5억 원까지며, 보증 심사기준이 완화돼 1억 원 이내(현행 5천만원 이내) 보증은 재무심사가 생략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콘텐츠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조차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콘텐츠에 대한 합리적 평가시스템이 없어 많은 콘텐츠기업이 자금조달에 애로를 느끼고 있어 보증심사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부터 성남과 부천, 고양, 안양시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209개 기업에 11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
-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이종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