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복면폭력집회 처벌 강화’ 합의 못해…추가 검토 방침

입력 2016.04.18 (19:48) 수정 2016.04.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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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를 놓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제72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양형위원들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심의 의결을 하지 못했다. 양형위원회는 대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7월 4일 오후로 예정된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복면을 착용한 불법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을 높이겠다면서 양형위원회에도 선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양형위원회는 당초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양형위원들간 이견으로 의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원회는 대신 오늘 회의에서 상습절도와 상습장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습절도 전과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특가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처벌에 상습범을 특별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또 일반 상습절도, 누범절도와 공동 상습절도, 공동 누범절도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도 형량 범위에 반영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 가중처벌 조항이 역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에 상습범을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하도록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상습절도와 상습장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7월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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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 ‘복면폭력집회 처벌 강화’ 합의 못해…추가 검토 방침
    • 입력 2016-04-18 19:48:16
    • 수정2016-04-18 19:50:28
    사회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폭력집회에 참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것인지를 놓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형위원회는 오늘 오후 열린 제72차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안건으로 논의했지만 양형위원들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해 심의 의결을 하지 못했다. 양형위원회는 대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오는 7월 4일 오후로 예정된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 등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간에 대규모 충돌이 발생하자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은 특히 복면을 착용한 불법 집단행동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을 높이겠다면서 양형위원회에도 선고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양형위원회는 당초 오늘 전체회의에서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양형위원들간 이견으로 의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원회는 대신 오늘 회의에서 상습절도와 상습장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상습절도 전과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 이른바 '장발장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양형위는 특가법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형법상 절도죄 처벌에 상습범을 특별 가중인자로 반영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해 심의 의결했다. 또 일반 상습절도, 누범절도와 공동 상습절도, 공동 누범절도의 법정형이 하향된 부분도 형량 범위에 반영하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장물 가중처벌 조항이 역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해당 형법 조항에 상습범을 특별가중 인자로 반영하도록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상습절도와 상습장물 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오는 7월 제73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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