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천 파동’ 이재만 “주민 2500명과 함께 선거 무효소송”
입력 2016.04.18 (20:08)
수정 2016.04.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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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청장은 1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며 "당헌 당규를 위반한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나도 억울하지만, 참정권을 빼앗긴 지지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청장과 함께 지역구 주민 2,500명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대구 동구 을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총선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하면서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전 청장은 1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며 "당헌 당규를 위반한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나도 억울하지만, 참정권을 빼앗긴 지지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청장과 함께 지역구 주민 2,500명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대구 동구 을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총선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하면서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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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공천 파동’ 이재만 “주민 2500명과 함께 선거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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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18 20:08:36
- 수정2016-04-18 20:23:33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청장은 1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며 "당헌 당규를 위반한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나도 억울하지만, 참정권을 빼앗긴 지지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청장과 함께 지역구 주민 2,500명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대구 동구 을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총선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하면서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이 전 청장은 18일(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며 "당헌 당규를 위반한 위법 사항이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나도 억울하지만, 참정권을 빼앗긴 지지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청장과 함께 지역구 주민 2,500명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앞서 이 전 청장은 대구 동구 을 지역구의 예비 후보로 나섰지만, 총선 후보등록 마감 시한까지 공천장을 받지 못하면서 출마 자체를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해당 지역에 결국 후보를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역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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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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