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폭행…도와주세요” 신고…사흘 뒤 주검으로

입력 2016.04.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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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정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38살 이 모 씨, 이 씨는 동거녀 정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5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 변조) : "물어보니까 살인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차 오고 과학수사대가 비닐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김사철(방배경찰서 형사과장) : "1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였는데 두 분 모두 직장이 없다 보니까 생활고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정 씨는 살해되기 직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정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거남인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정 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며 동거남을 훈방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 직권으로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서로 치고받고 뭐 어디가 터지게 치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하는 말을 가해자가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중에 보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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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리포트] “폭행…도와주세요” 신고…사흘 뒤 주검으로
    • 입력 2016-04-18 23:00:53
    사회
  어제(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37살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정 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38살 이 모 씨, 이 씨는 동거녀 정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5일 만에 자수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음성 변조) : "물어보니까 살인사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차 오고 과학수사대가 비닐 갖고 들어가더라고요."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 김사철(방배경찰서 형사과장) : "1년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였는데 두 분 모두 직장이 없다 보니까 생활고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정 씨는 살해되기 직전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정 씨는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9일 새벽 세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거남인 이 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있으니 빨리 출동해달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구대는 정 씨에게 눈에 띄는 외상이 없다며 동거남을 훈방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나 경찰관 직권으로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서로 치고받고 뭐 어디가 터지게 치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간단하게 뭐..."

경찰은 두 사람을 한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한다는 경찰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피해자가 하는 말을 가해자가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낸다든지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래서 들었던 이야기로 나중에 보복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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