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북한인 운반 거액 달러 압수…“4차 핵실험 후 첫 사례”

입력 2016.04.19 (06:44) 수정 2016.04.19 (07: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공항을 경유하던 북한인들이 몰래 운반하던 2억원 가까운 달러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4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가 시행된 뒤 외국 정부가 북한측 현금을 압수한 첫 사례입니다.

구본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리랑카 정부가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16만 8천 달러, 우리 돈 1억 9천여만 원을 모두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또 이 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 약 80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일 대북 제재를 결의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은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달러 뭉칫돈을 가방에 넣어뒀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오만 건설현장에서 동료들이 받은 월급을 모아서 함께 가져가던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부분의 북한 금융활동이 금지된 만큼 인편을 통한 외화 직접 운반이 지속되고 방법도 은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리랑카, 북한인 운반 거액 달러 압수…“4차 핵실험 후 첫 사례”
    • 입력 2016-04-19 06:47:08
    • 수정2016-04-19 07:39:4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스리랑카 정부가 자국 공항을 경유하던 북한인들이 몰래 운반하던 2억원 가까운 달러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4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가 시행된 뒤 외국 정부가 북한측 현금을 압수한 첫 사례입니다.

구본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리랑카 정부가 북한인 2명이 운반하던 16만 8천 달러, 우리 돈 1억 9천여만 원을 모두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또 이 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0만 스리랑카 루피 약 80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리랑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자국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일 대북 제재를 결의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만에서 스리랑카를 경유해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북한인 2명은 콜롬보 공항에서 환승하던 중 달러 뭉칫돈을 가방에 넣어뒀다 세관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적발된 북한인들은 오만 건설현장에서 동료들이 받은 월급을 모아서 함께 가져가던 중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로 대부분의 북한 금융활동이 금지된 만큼 인편을 통한 외화 직접 운반이 지속되고 방법도 은밀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