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법원 “77명 학살범 수감 중 인권 침해돼”

입력 2016.04.2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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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살해한 극우 학살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7)가 수감 중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브레이비크의 수감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어긋난다"며 "사법 당국이 그의 상태를 판단하면서 정신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이런 가치는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브레이비크에게 소송비용 33만1천크로네(약 4천61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가 사생활과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브레이비크의 주장은 기각했다.

5년째 수감 중인 브레이비크는 모범수인 자신을 노르웨이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885차례 알몸수색을 하고 독방에 가두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해 교도소에서 물고문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두통, 불면증, 무감각 같은 통증도 호소했다.

이 희대의 학살범은 2011년 7월 22일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우퇴위아섬에서 여름캠프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총기를 난사해 모두 77명을 살해한 죄로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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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 법원 “77명 학살범 수감 중 인권 침해돼”
    • 입력 2016-04-21 01:47:51
    국제
노르웨이 오슬로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폭탄 테러와 총기 난사로 77명을 살해한 극우 학살범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37)가 수감 중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인권이 침해됐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브레이비크의 수감 환경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를 금지하는 유럽인권보호조약(ECHR)에 어긋난다"며 "사법 당국이 그의 상태를 판단하면서 정신건강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인간적이고 모멸적 대우를 금지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이런 가치는 테러범이나 살인자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가 브레이비크에게 소송비용 33만1천크로네(약 4천61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가 사생활과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브레이비크의 주장은 기각했다.

5년째 수감 중인 브레이비크는 모범수인 자신을 노르웨이 정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885차례 알몸수색을 하고 독방에 가두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정부를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었다.

그는 재판에 출석해 교도소에서 물고문보다 더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두통, 불면증, 무감각 같은 통증도 호소했다.

이 희대의 학살범은 2011년 7월 22일 오슬로 정부청사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리고 우퇴위아섬에서 여름캠프에 참석한 청소년에게 총기를 난사해 모두 77명을 살해한 죄로 노르웨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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