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법 위반”

입력 2016.04.21 (06:12) 수정 2016.04.2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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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둔 휴대전화 제조업테들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지위를 남용한 결과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서 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고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그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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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구글,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법 위반”
    • 입력 2016-04-21 06:13:51
    • 수정2016-04-21 0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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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베스타거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성명에서 지난 1년 동안 조사한 결과,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기반둔 휴대전화 제조업테들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지위를 남용한 결과 모바일 앱과 서비스에서 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고 기술 혁신을 막았다고 봤다"고 그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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