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전속 채권 추심원, 근로자로 봐야”

입력 2016.04.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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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일한 채권 추심원은 위임 계약을 맺고 일했다고 해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채권 추심원 김모 씨 등 3명이 모 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김 씨 등은 모 신용정보 회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 채권 추심원으로 일했다. 회사와는 6개월 단위로 위임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됐다. 김 씨 등은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했고 사무 집기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았다. 또 외근을 나갈 때는 내부 전산망에 상세한 내역을 입력했고, 업무 목표치도 매달 입력해야 했다. 실적을 못 채우면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위임 계약에 따라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근로 소득세나 사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으로 일해온 김 씨 등은 계약 연장이 안돼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13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받은 수수료를 임금으로 보고, 3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 계약에 사실상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점, 김 씨 등이 회사 전속으로 일했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자동 연장됐던 점, 회사가 출근 시간을 정하고 외근을 감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을 구속하는 취업 규칙이 따로 없었고 업무 비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김 씨 등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한 것은 효율적 업무를 위한 편의 제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반복적인 계약 연장을 통해 3년에서 5년 동안 일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임금 대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채권 추심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모든 업무 과정을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것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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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회사 전속 채권 추심원, 근로자로 봐야”
    • 입력 2016-04-21 06:29:43
    사회
사무실로 출퇴근하면서 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일한 채권 추심원은 위임 계약을 맺고 일했다고 해도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채권 추심원 김모 씨 등 3명이 모 신용정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김 씨 등은 모 신용정보 회사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에 걸쳐 채권 추심원으로 일했다. 회사와는 6개월 단위로 위임 계약을 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바로 다시 계약이 연장됐다. 김 씨 등은 매일 아침 사무실로 출근해 정해진 업무를 했고 사무 집기와 교통비 등을 지원받았다. 또 외근을 나갈 때는 내부 전산망에 상세한 내역을 입력했고, 업무 목표치도 매달 입력해야 했다. 실적을 못 채우면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위임 계약에 따라 임금 대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았고 근로 소득세나 사회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으로 일해온 김 씨 등은 계약 연장이 안돼 일을 그만두게 되자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2013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받은 수수료를 임금으로 보고, 3개월 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위임 계약에 사실상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점, 김 씨 등이 회사 전속으로 일했고 계약 기간도 사실상 자동 연장됐던 점, 회사가 출근 시간을 정하고 외근을 감독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을 구속하는 취업 규칙이 따로 없었고 업무 비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김 씨 등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 전산망에 업무 내용을 입력한 것은 효율적 업무를 위한 편의 제공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반복적인 계약 연장을 통해 3년에서 5년 동안 일해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임금 대신 수수료를 받은 것은 채권 추심 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모든 업무 과정을 전산망에 입력하게 한 것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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