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연금’ 가입 제한 규정 완화

입력 2016.04.21 (07:41) 수정 2016.04.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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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생활경제 뉴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지금까진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억원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의 잔고가 52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MA는 수시 입출금과 이체 등이 가능한 은행의 보통예금 성격의 증권 종합 계좌입니다.

CMA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1분기 전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13.4%로 지난해 4분기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공실률이 많이 높아져 부산은 17.9% 울산은 23.1%로 각각 2%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경기둔화에다 조선업 등 제조업의 수출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나빠진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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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연금’ 가입 제한 규정 완화
    • 입력 2016-04-21 07:42:57
    • 수정2016-04-21 0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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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됩니다.

생활경제 뉴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지금까진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억원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 제한 규정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 CMA의 잔고가 52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MA는 수시 입출금과 이체 등이 가능한 은행의 보통예금 성격의 증권 종합 계좌입니다.

CMA로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1분기 전국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13.4%로 지난해 4분기보다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공실률이 많이 높아져 부산은 17.9% 울산은 23.1%로 각각 2%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경기둔화에다 조선업 등 제조업의 수출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나빠진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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