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50명 제조업도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입력 2016.04.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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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며,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8.1.1.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수은 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 분해뿐 아니라 철거, 해체하는 작업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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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명-50명 제조업도 안전보건 담당자 둬야”
    • 입력 2016-04-21 09:03:42
    사회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하며,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오는 2018.1.1.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근로자 수은 중독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관련 설비를 개조, 분해뿐 아니라 철거, 해체하는 작업에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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