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43% 불과

입력 2016.04.2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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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년연장법에 명문화 돼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67.3%는 정년 연장제도로 인해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53%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가 23.7%로 뒤를 이었다.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21.7%가 문제로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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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43% 불과
    • 입력 2016-04-21 09:03:42
    경제
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대상 기업 10곳 중 6곳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채용도 위축되는 모양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단계 정년연장 적용 대상 기업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에 달했다.

정년연장법에 따라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내년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 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년연장법에 명문화 돼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67.3%는 정년 연장제도로 인해 악영향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증가가 53%로 가장 많았고, 신규채용 축소 등 인력운용 애로가 23.7%로 뒤를 이었다. 고령 근로자 비중 증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도 21.7%가 문제로 제기했다.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응답 기업의 42.3%는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 중 올해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52%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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