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개입한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입력 2016.04.21 (09:25) 수정 2016.04.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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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다 파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 이 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사 담당자에게서 원장 결재 전에 작성한 인사 초안을 받아 수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게 했으며 청탁성 뇌물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2년 7급 직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동료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하고, 과거 자신과 근무했거나 학교 후배인 직원들을 특정 부서에 근무하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부하 직원에게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모두 3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3년 10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파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씨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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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사개입한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 입력 2016-04-21 09:25:12
    • 수정2016-04-21 09:35:45
    사회
부하 직원들의 인사에 개입하다 파면당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국정원 전 직원 이 모 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사 담당자에게서 원장 결재 전에 작성한 인사 초안을 받아 수시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자신과의 친분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게 했으며 청탁성 뇌물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씨 행동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직책과 승진, 업무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신뢰가 훼손됐고, 국민의 신뢰마저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지난 1992년 7급 직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무단으로 동료 직원들의 인사 전산자료를 열람하고, 과거 자신과 근무했거나 학교 후배인 직원들을 특정 부서에 근무하도록 윗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부하 직원에게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모두 3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3년 10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파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씨가 부당한 인사안을 올렸다 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상급자인 원장 또는 국장에게 있었던 만큼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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