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국가유공상이자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04.2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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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격 증명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60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김창현 판사)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4)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2015년) 5월 차량을 바꾸면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적힌 기존 차량의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의 번호를 써넣었다. 그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몰게 되자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위조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같은 해 10월 22일 경기 하남 미사리경정장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의 주차 가능 여부 등의 일정한 자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다. 이들 표지는 개인이 아닌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차량을 바꿀 때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받아야만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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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증 위조해 사용한 국가유공상이자에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6-04-21 09:44:47
    사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격 증명서인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 사용한 60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김창현 판사)은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64)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2015년) 5월 차량을 바꾸면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에 적힌 기존 차량의 번호를 지우고 새로운 차량의 번호를 써넣었다. 그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몰게 되자 표지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위조한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같은 해 10월 22일 경기 하남 미사리경정장의 장애인전용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국가보훈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발급되는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의 주차 가능 여부 등의 일정한 자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다. 이들 표지는 개인이 아닌 차량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으로 차량을 바꿀 때는 기존 표지를 반납하고 새 표지를 받아야만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형법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만 처벌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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