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국정원법 위반 무죄”

입력 2016.04.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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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오늘 열린 국정원 직원 유 모(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부터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기간 작성한 댓글 수도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 이후에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모멸감 준 것은 변명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익명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씨가 국정원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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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집행유예…“국정원법 위반 무죄”
    • 입력 2016-04-21 11:23:15
    사회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야당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창경 판사)은 오늘 열린 국정원 직원 유 모(42)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부부와 그 딸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과거부터 여러 정치인을 비방해왔고, 선거기간 작성한 댓글 수도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 이후에도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을 계속 작성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씨가 국가공무원 지위에 있으면서도 일반 국민에게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쓰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비하하고 모멸감 준 것은 변명 여지가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인터넷 익명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국가공무원과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씨가 국정원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일반 공무원도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전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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