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수리업체 간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2016.04.21 (12:01)
수정 2016.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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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불공정약관조항 20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애플코리아가 주문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수리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기더라도 애플코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 절차상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애플코리아가 주문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수리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기더라도 애플코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 절차상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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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애플-수리업체 간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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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2:01:03
- 수정2016-04-21 13:53:55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리업체에 불리하게 적용됐던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불공정약관조항 20개를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애플코리아가 주문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수리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기더라도 애플코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 절차상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는 수리업체와 맺은 위·수탁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위탁 업무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었다. 애플코리아가 주문 제품이 아닌 유사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수리업체가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기더라도 애플코리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소비자가 겪는 수리 절차상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간 애플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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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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