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간 제한없는 비전임자 유급 노조 활동 보장은 위법”

입력 2016.04.21 (12:01) 수정 2016.04.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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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을 시간 제한 없이 근무로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두원정공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전임 노조 간부에 대해 근무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 시간은 근무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동청은 지난 2011년 이 조항을 포함해 모두 7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노동조합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비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전임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전임자의 조합 활동을 근무로 간주하는 것 자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비전임 노조 간부가 유급으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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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시간 제한없는 비전임자 유급 노조 활동 보장은 위법”
    • 입력 2016-04-21 12:01:06
    • 수정2016-04-21 13:52:47
    사회
비전임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 활동을 시간 제한 없이 근무로 인정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전국금속노조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두원정공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전임 노조 간부에 대해 근무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이 시간은 근무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노동청은 지난 2011년 이 조항을 포함해 모두 7개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노동조합법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금속노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비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조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전임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비전임자의 조합 활동을 근무로 간주하는 것 자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오히려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은 비전임 노조 간부가 유급으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협약 조항이 노동조합법을 위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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