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타고 다니며 억대 금품 훔친 일당 검거

입력 2016.04.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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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저녁 시간 불이 꺼진 저층 공동주택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모(54,남) 씨 등 2명을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비어있는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교도소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1년 전쯤 출소한 뒤, 다시 만나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차량을 타고 다니며 주로 저녁 6시부터 8시사이 불이 꺼진 아파트나 빌라 1, 2층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서울 북동부와 경기 용인과 구리 등의 아파트와 빌라 13곳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귀금속 등은 장물업자 윤 모(41,남) 씨 등 2명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윤 씨 등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저녁 시간에 불을 켜두지 않으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을 비울 때에도 조명을 일부 켜놓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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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차량 타고 다니며 억대 금품 훔친 일당 검거
    • 입력 2016-04-21 12:01:06
    사회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며 저녁 시간 불이 꺼진 저층 공동주택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김 모(54,남) 씨 등 2명을 상습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 등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비어있는 아파트와 빌라에 침입해, 1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교도소에서 알고 지낸 사이로 1년 전쯤 출소한 뒤, 다시 만나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 차량을 타고 다니며 주로 저녁 6시부터 8시사이 불이 꺼진 아파트나 빌라 1, 2층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서울 북동부와 경기 용인과 구리 등의 아파트와 빌라 13곳을 돌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귀금속 등은 장물업자 윤 모(41,남) 씨 등 2명에게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하고, 윤 씨 등을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가에서 저녁 시간에 불을 켜두지 않으면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집을 비울 때에도 조명을 일부 켜놓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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