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위반…시장 교란”

입력 2016.04.21 (12:28) 수정 2016.04.21 (13: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스마프폰마다 각각 운영체계다 따로 있죠.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과 LG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독점으로 결론나면 구글은 우리돈으로 8조원이 넘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년 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EU 집행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등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하면서 불공평하게 구글 검색 엔진 등을 도드라지게 내세웠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삼성 같은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마그레테 베스타거(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 "집행위원회는 구글측에 여러 혐의들을 기술한 이의 신청을 구글측에 보냈고 구글측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대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0% 이상인데 자사 광고 링크 등을 연결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구글은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8조3천억원이나 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 위반…시장 교란”
    • 입력 2016-04-21 12:34:29
    • 수정2016-04-21 13:10:01
    뉴스 12
<앵커 멘트>

스마프폰마다 각각 운영체계다 따로 있죠.

국내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삼성과 LG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안드로이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독점으로 결론나면 구글은 우리돈으로 8조원이 넘는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1년 가량 이어진 조사 결과 EU 집행위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 등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제조사와 계약을 하면서 불공평하게 구글 검색 엔진 등을 도드라지게 내세웠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을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삼성 같은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녹취> 마그레테 베스타거(EU 경쟁 담당 집행위원) : "집행위원회는 구글측에 여러 혐의들을 기술한 이의 신청을 구글측에 보냈고 구글측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대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로 혜택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 경쟁당국은 이와는 별도로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반독점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내 구글의 검색 점유율은 90% 이상인데 자사 광고 링크 등을 연결하면서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구글은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벌금은 74억 달러 우리돈으로 약 8조3천억원이나 됩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