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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42.7%”
입력 2016.04.21 (12:44) 수정 2016.04.21 (13:10)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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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 “정년 연장 이후 임금피크제 도입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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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12: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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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됐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대상 기업 10곳 중 4곳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년연장 적용 대상 1단계 기업인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42.7%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공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급 형으로 개편했다는 기업은 23.7%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도, 임금체계를 개편하지도 못했다는 기업은 46%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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