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해범 징역 30년 선고…유족 항의하다 강제 퇴정

입력 2016.04.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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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앞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던 김모(34) 씨를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 화물차에 싣고 경남 창원시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달아났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 김 씨는 숨진 김 씨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유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이 양형이 적다며 울며 무릎을 꿇고 항의하다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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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살해범 징역 30년 선고…유족 항의하다 강제 퇴정
    • 입력 2016-04-21 13:37:30
    사회
채권자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30년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1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앞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1억 4천만 원을 빌려줬던 김모(34) 씨를 모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토막내 화물차에 싣고 경남 창원시의 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달아났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피고 김 씨는 숨진 김 씨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을 무참하게 훼손하고 유족에게 고통을 안겨준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이 양형이 적다며 울며 무릎을 꿇고 항의하다 법정 경위에 의해 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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