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부스러기 흘렸다’ 어린 딸 폭행치사 30대 징역

입력 2016.04.21 (13:37) 수정 2016.04.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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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친딸의 배를 걷어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제1형사부는 21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2시 20분쯤, 당시 5살 난 딸이 잠든 사이 배를 세 차례 걷어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소화가 안 되는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또 같은 해 5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TV만 본다며 손으로 딸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딸을 훈계 목적으로 때리고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구급대에 신고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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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빵 부스러기 흘렸다’ 어린 딸 폭행치사 30대 징역
    • 입력 2016-04-21 13:37:31
    • 수정2016-04-21 13:53:20
    사회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친딸의 배를 걷어 차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제1형사부는 21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2시 20분쯤, 당시 5살 난 딸이 잠든 사이 배를 세 차례 걷어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딸이 소화가 안 되는 빵을 먹고 부스러기를 흘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했다. 또 같은 해 5월, 딸이 밥을 먹지 않고 TV만 본다며 손으로 딸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딸을 훈계 목적으로 때리고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직접 구급대에 신고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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