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음주낚시·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입력 2016.04.21 (14:04) 수정 2016.04.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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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낚시어선에서 여전히 음주·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난 16일 KBS 보도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지,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등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특히 항공기까지 동원해 불법 낚시어선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과 면세유 불법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 22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며, 소형 낚시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1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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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철 음주낚시·구명조끼 미착용 일제단속
    • 입력 2016-04-21 14:04:19
    • 수정2016-04-21 16:36:33
    사회
중소규모 낚시어선에서 여전히 음주·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난 16일 KBS 보도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 안전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선장과 승객을 대상으로 탑승시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는지,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는지, 구명조끼를 착용했는지 등을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특히 항공기까지 동원해 불법 낚시어선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의 불법 증개축과 면세유 불법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기획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10톤 미만의 낚시어선은 선장을 포함 22명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며, 소형 낚시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인 EEZ까지 원거리 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매년 11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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